
한국노총이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적 정년 연장이 원안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65세 정년 법제화를 포함한 핵심의제가 내용면에서 후퇴하거나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을 꺼냈다.
정년연장을 겨냥했다. “일본식의 계속고용은 명칭은 계속고용이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법제화와는 정반대로 상충하는 경영계 요구사항”이라며 “절대 수용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년연장 관련법을 올해 입법하겠다는 약속도 상기시켰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에 못지않게, 해당 의제의 시행시기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년연장은 연내 입법을 약속한 사안으로 반드시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의제의 우선순위와 시기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은 “한국노총의 정책협약은 각 꼭지마다 노동과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 주신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의 세부 과제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7대 과제로 65세 정년연장을 선정했고, 노사논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이는 노사 입장이 갈리고 있는 의제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길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