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ive image
Responsive image

안전일수

20240810일 이후
528일째

관련사이트

민중가요
0:00
0:00

조합규약

28차 개정 : 2014년 11월 28일
29차 개정 : 2015년 02월 04일
35차 개정 : 2023년 02월 03일

 

 

제정 : 2000년 09월 05일                1차 개정 : 2000년 10월 19일
2차 개정 : 2000년 12월 15일           3차 개정 : 2001년  6월  5일
4차 개정 : 2001년  7월  6일            5차 개정 : 2001년  9월  4일
6차 개정 : 2001년 10월 10일           7차 개정 : 2002년  1월 14일
8차 개정 : 2002년  4월 23일           9차 개정 : 2002년  8월 13일
10차 개정 : 2002년 12월  6일         11차 개정 : 2004년  1월 30일
12차 개정 : 2004년  3월  3일          13차 개정 : 2006년  1월  1일
14차 개정 : 2006년  2월  7일          15차 개정 : 2007년  8월 22일
 

16차 개정 : 2008년  1월 15일         17차 개정 : 2008년  2월 20일 

18차 개정 :  2008년  3월 21일         19차 개정 : 2009년  3월  3일

20차 개정 : 2009년  5월 18일          21차 개정 : 2010년 4월 15일

22차 개정 : 2010년 11월 16일         23차 개정 : 2011년 3월  22일

24차 개정 : 2012년   2월 29일         25차 개정 : 2013년 1월 30일 

26차 개정 : 2014년   1월 21일         27차 개정 : 2014년 3월 10일 

28차 개정 : 2014년 11월 28일           29차 개정 : 2015년 2월 4일

30차 개정 : 2017년 3월 6일              31차 개정 : 2019년 3월 8일

32차 개정 : 2020년 1월 17일            33차 개정 : 2020년 3월 18일

34차 개정 : 2021  03 2    35차 개정 : 20230203 

 
 

 

1             

 

 

1   (명 칭본 조합은 폴리미래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사무소본 조합의 소재지는 폴리미래 화치, 용성, 평여공장 및 본사, 연구소 내에 둔다.

 

3 (법 인) 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인 등록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연합단체) 조합의 연합단체는 조합원이 필요시 가입할 수 있다.

 

5   (차별대우의 금지규약에 정한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목적 및 사업

 

6    (목 적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체로서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노동조건의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천과 복지사회건설에 앞장 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과 아울러 회사발전 및 근로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사 업조합은 제 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활권과 노동삼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의 단축과 복지제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강화와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8    (구성) 조합은 폴리미래㈜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

1)  인사, 급여, 총무, 재무, 전산, 보안, 비서, 승용차운전원

2)  수습사원

 

9    (조합원 자격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확인과 동시에 확정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탈퇴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조합에서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제한된 자로서 해당직에 근무하는 경우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확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 쟁위행위 찬반투표일로부터 쟁위행위 종료시까지는 탈퇴 할 수 없다.

, 신규 가입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쟁의행위(단체행동)결의를 위한 총회 또는 찬반투표일부터 단체행동 종료일까지는 탈퇴할 수 없다.

 

10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규약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탈퇴하였을 때 

4.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 자

, 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될 때까지 조합원, 간부, 임원의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4      권리와 의무

 

11   (권리 및 신분보장)

           1. 권리 :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받으며 규약에 따르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활동 및 노동조건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제안할 권리

4) 조합에서 습득한 이익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조합의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6)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조합 및 각 기관에 제소할 권리

              7)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신분보장 :

1)  조합원이 규약 제 7조에 의한 사업이나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 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시 상무집행위원회 이상 의결기관의 결의로 신분을 보장하고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한다.

2)  쟁위행위(단체행동)로 인한 조합원의 구속 및 해고시 쟁의행위 전 연간 임금 총액을 월별 산정하여 복직시까지 조합에서 지급한다.

3)  1), 2)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신분보장 규정에 의한다.

 

12   (조합원의 의무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의 선언, 강령의 실천과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기구의 참여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각종 법령과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규약에 의한 조합비와 규약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조합 가입 원서에 서명함으로 급여 공제에 동의 하는 것으로 한다.

6.  조합활동에 자진 참여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킬 의무

 

5      기구 및 회의

 

13   (기 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쟁의대책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14 (회의의 성립과 결의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5   (특별결의)

           1. 총회의 결의사항 중 임원의 불신임 및 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규약의 제정, 개정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6   (회의소집 및 진행위원장은 제13 1, 2, 3,4 5의 회의를 소집하며 131,2,3항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상집간부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2       

 

17   (성 격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8   (소집 및 절차정기총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다음 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특정심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 했을 때

3. 대의원대회의 의결시

 

19   (소집공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둔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20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조합의 해산

           3). 조직형태의 변경 및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

           5).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6). 24 (대의원 의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일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7). 기타 조합의 중요한 결정사항

 

         2. 총회의 의결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3    대 의 원 회

 

21   (구성 및 소집대의원회는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4분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

             2)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며 위원장이 소집할 때

           3. 2항의 1, 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요구에 위배되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과반수 동의로 소집을 실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호선된 대의원이 의장이 된다. , 2항의 2호의 경우 결의내용에 별도의 소집기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 의결에 따른다.

 

22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기준대의원 선출은 선거규정에 준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하에 생산1 3, 생산2+본관  3, 생산3+ADTSI  3 을 선출한다.

 

23   (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3으로 하며 차기의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24   (대의원회 의결사항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및 선거규정의 제·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의 승인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6. 각종 위원회 인준

           7. 각종 건의안 토의 처리

           8. 연합단체 의결기관에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

           9. 집행간부 인준

          10. 회계감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 

          11.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 인준 

          12. 총회 소집 요구권

          13. 상부단체 가입 및 산별노조 전환

          14. 기타사항

 

 


5 4    상 무 집 행 위 원 회

 

27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소집하고,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한다.

 

28   (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사업부별로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에 부의 할 의안, 건의안 채택 및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3. 연합단체의 지시, 지령의 집행

           4. 제반 일상 업무집행

           5.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조합예산,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항

 

29   (특별위원회) 조합은 특정한 활동수행이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에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30 (상무집행위원임원을 제외한 상무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5    회계감사위원회

 

31   (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 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장 1명과 회계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계감사 위원회는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매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정기대의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며, 각종 회의에 보고하고 지적된 예산항목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동일사안에 대해 예산 집행정지, 예산삭감, 변제배상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회계감사 전원의 합의하에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

 

32   (구성 및 설치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규정에 의한다.

 

33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 한다.

 

 7    쟁의대책위원회

 

34   (쟁의·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1. 조합이 쟁의에 돌입할 때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합에 위기사항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으로 그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3. 쟁의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집간부, 대의원,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5   (쟁의·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1. 쟁의 등 비상상황 대처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필요한 산하 기구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의 수행

8    산안보건위

 

36 (구성 및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집행부 빛 대의원 3,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임기는 3으로 한다.

37   (  ) 산안보건위원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고 안전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일을 수행한다.

 

6      

 

38   (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

2. 부위원장 : 2

3. 사무국장 : 1

4. 회계감사위원장 : 1

, 부위원장은 필요시 증원 또는 감원 할 수 있다.

 

39   (임무와 권한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자가 된다.

4) 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5)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한 긴급사안에 대한 책임자로서 조합원 동원지침 및 행동지침을 선포할 수 있다.

6)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 부위원장  ,사무국장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내 사무업무 및 문서관리, 제반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등을 수행한다.

             2) 기금, 자산 및 현금 등의 출납사무를 관장하며 회계감사에 응한다.

 

40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의한다.

           1. 위원장 :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 위원장 선거는 위원장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하여 업무에 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사무국장 : 위원장과 동반 출마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 : 대의원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41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 회계감사위원장은 제외한다.

 

42   (겸직금지) 연합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상임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의 상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7        

 

43   (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부서를 증설 및 감축 시킬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1. 정책기획부

        2. 교육선전부

3. 복지후생부

4. 산업안전보건부

5. 조직부

6. 문화체육부

 

44   (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부

1) 조합의 중장기 전략 작성 및 집행.

2) 노동법 및 관계법규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규약 ·규정과 조합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현안 주요 정책사업의 입안 및 수행.

5) 경영실태, 고용 현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2. 교육선전부

1) 조합원 교육의 기획 및 집행

2)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3) 조합의 주요사업 및 행사의 제반 홍보물의 작성 및 배포

          3. 복지후생부

1) 후생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에 관한 조사 및 비교.연구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 행사의 주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부

1)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수립 및 유해위험작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 환경, 보건 등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직부

1) 조합원의 조직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여론수렴 및 조합 정책 홍보에 관한 사업

1.  문화체육부

1) 조합원의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2) 노동문화 개발활동에 관한 사업

 

 

45 (  )

          1. 부서에는 부장 1인과 2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2. 부장은 규약 및 규정에 의한 업무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3. 차장은 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한다.

 

8             

 

46   (조정신청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 조정신청은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한다.

 

47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1. 파업 등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7일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 일시 및 장소, 투 · 개표위원 명단 등 투 · 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8 (투표자 명부의 작성 · 열람 등)

1.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49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1.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 개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50 (투표결과의 공개 등)

1.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 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51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등)

1.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52 (쟁의행위 관련 재정 운영) 쟁의시 파업 참가자, 협정근로자, 조합 지침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형평성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파업기간 중 재정운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쟁의대책위원, 선봉대, 사수대의 파업 시작부터 총파업 돌입 전까지의 임금 100%를 기금(적립금)에서 지원한다.

2. 아래 항에 대하여 총 파업 기간의 임금을 특별부과금으로 환원한다(휴일, 휴가를 제외한 파업일수 * 8시간의 기본금)

     - 전임자

     - 협정근무 조합원

     - 조합 지침에 따라 근무한 조합원

     - 쟁의대책위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불참한 조합원은 쟁의대책위의 결정에 의해 별도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한다.

3. 특별부과금(2)은 파업 종료 후 첫 번째 정상 급여에서 공제하며 기금(적립금)으로 귀속한다.

 

53 (쟁의행위 기간 조합원의 의무쟁의행위 결의이후 조합원은 비상조직운영규정에 따라 의무를

다한다.

 

9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54   (단체협약의 사전심의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 체결을 위해서는 협약기간  만료 만 6개월 전에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측 안을 심의한다.

 

55   (단체협약의 체결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한 단체협약안을 조합측 안으로 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위원장이 체결한다. , 체결시 대의원회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다.

 

56   (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1)으로 하며 대의원 이상의  의결기관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사안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2명 이내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57   (단체교섭 권한)

           1. 조합은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연합단체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단체교섭의 위임은 대의원회 이상의 의결에 따른다.

           2. 단체교섭위원은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이상의 인준을 얻는다.

 

10             

 

58   (회계구분)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정기의무금, 특별의무금, 기타 잡비(이자나 기부금)를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 등을 관리 운영한다.

           3. 적립은 정기의무금 연 예산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회계의 세부규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59   (재정)

1.  조합의 재정은 자주적 민주적으로 확보하며 재원은 정기의무금, 특별의무금, 기금,특별부과금, 기부금으로 한다.

2.  조합비는 2.5%로 하며, 정기의무금 기본급 2.1%, 전임자 특별수당 0.4% 한다.

3.  전임자의 특별수당은 노동조합의 회계규정으로 별도 운영한다.

4.  특별의무금은 일반회계의 부족시 6개월 이내에 한해 징수하며,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5.  특별부과금은 특별회계의 부족시 상여금에서 부과하되,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6.  조합원이 아닌 자의 기부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7.  위원장은 회계년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열람하게 한다.


 

60   (특별회계의 관리)

           1. 특별회계중 쟁의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특별회계중 신분보장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61   (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기금 및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 청산이후의 처분은 별도의 청산규정에 의한다.

 

62   (회계년도)

           1.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 까지로 한다.

           2. 매년 정기대의원회까지의 회계는 전년도 평균예산에 준한다.

          

 

11    포상 및 징계

 

63   (포 상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조합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64 (징 계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대의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조합원 및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준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조합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 회의 결의사항 및 지시,지령에 불복했을 때

        3. 조직단결을 해치는 등의 반 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납부치 않거나 공제를 거부했을 때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의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했을 때에 제외된다.

        5. 특별한 이유없이 조합의 요청으로 근무 고려된 후 조합 의결기구 및 의결기구의 결의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65 (징계의 종류 및 범위)

         1. 징계의 종류

1)     : 본인이 작성한 해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자격정지 : 해당기간 동안 의결권, 발언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3) 제 재 금 : 조합원 결의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이익 내지 이익의 2배의 이내

, 기본급의 50%를 초과시 50%씩 분납 가능

4) 제명

2. 징계의 범위

1) 경고 : 조합원 또는 간부로서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자.

2) 자격 정지 : 조합의 각종 결의 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 경고를 받는 자로서 해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3) 제재금 : 조합의 단체행동 등 대의원회 이상의 결의를 수행하지 않는 자

4) 제명

①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② 조합의 지시 전달에 집단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③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착복 유용한 자

④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 및 선거를 방해한 자

⑤ 자격 정지를 받는 자로서 그 기간동안 경고 이상의 행위를 한자

 

66 (쟁의행위 기간 징계)

1.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비상조직운영규정을 위반 했을 때 즉시 위원장은 비상,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효력은 결정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위원장은 제15조 특별결의에 따른다.)

2. 징계의 종류 및 범위

- 경고 : 비상조직운영규정 1회 위반한 경우이며 위반 사실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 제명 : 위 경고를 받은 자가 비상조직운영규정을 재위반한 경우이며 위반 사실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3. 재심

- 위 규약에 따라 제명된 자에게 소명 할 기회를 준다.(경고는 제외)

- 징계 결과 공개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재심 신청 즉시 비상,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를 의뢰한다.

4. 결의

징계 결의는 비상,쟁의대책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에 따른다.

 

67   (재심)

          1. 64조 및 제 65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 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한다.

3. 재심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의 청구는 제명, 권한정지에 한 한다.

 

       

 

68   (해산 및 청산)

1.  해 산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경우 해산한다.

           2. 청 산

              1)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한다.

 

69   (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단체 규약 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70   (규정의 제정 및 개정본 규약의 시행을 위해 규정, 준칙 등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71   (  본 규약은 2000  9 5  제정하고 20232 3 개정하여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2   (규약적용본 규약이 통과된 후 위원장선거 조항을 제외한 부문은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3   (기 타조합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